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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의 이상한 법률 8가지

     현대 세계에 맞지 않는 오래된 법률이든,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벗어나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현재의 법률이든, 미국은 이상한 법률로 가득 차 있다. 콜로라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는 누구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고유한 법률이 있다. 콜로라도에도 이상한(기괴한) 법 규정들이 꽤 있는데, 일부는 주 전체에 적용되고 일부는 도시에 국한된다. 콜로라도의 여행 안내 웹사이트인 ‘언커버 콜로라도 닷컴’(uncovercolorado.com)이 소개한 콜로라도의 이상한(weird) 주법 8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푸에블로, 키 큰 민들레와 일부 잡초 금지       푸에블로 주민들의 소유지에 10인치 이상 큰 민들레가 보이면 안된다. 타운 조례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잡초에 속하는 덩굴풀(bindweed), 잎이 많은 등대풀(leafy spurge), 캐나다 엉겅퀴(Canada thistle), 러시아 냅위드(Russian knapweed)도 금지다. 푸에블로의 경찰관들이 범법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식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2. 볼더에서는 경찰관을 ‘모욕, 조롱, 도전하는’(insult, taunt, challenge)  행위  허용       단, 경찰관이 멈추라고 요청할 때까지다. 어디서든 경찰관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볼더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볼더 시 ‘말다툼(Fighting Words)’ 조례에는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상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믿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시험삼아 해보는 것은 글쎄, 위험부담이 크다고 본다.왜냐면 이런 시험을 시도할 만큼 무모한 사람들에게는 볼더 경찰관이 체포할 만한 구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콜로라도주 일요일에 자동차판매 금지       콜로라도에서 일요일에 차를 사고 싶나요? 운이 없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콜로라도에서는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이어나 기타 자동차 부속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는 일요일에도 합법적이다. 이 주법은 딜러십외에 ‘건물이나 거주지’(premises or residences)에도 적용된다. 이 법이 콜로라도 주민이나 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땅의 법이다.     4. 볼더,  술 마시고 말타기  금지           볼더에서는 술을 마시고 말을 탈 수 없다. 프론트 레인지의 대표적 도시의 하나인 볼더에서 말은 ‘비동력 차량’(non-motorized vehicles)으로 간주되므로 말에 안장을 얹고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승마자와 말, 그리고 일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률은 볼더 경찰이 볼더 시내에서 말을 타다 넘어진 술 취한 승마자를 체포한 2013년에 제정됐다.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률 제정의 목적은 무모한 주민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동물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5. 베일의 쓰레기 금지 조례       유명 스키 타운인 베일은 타운을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 조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쓰레기’(junk)로 분류된 모든 재료는 공공 건물이나 개인 주택 옆에 보관할 수 없다. 이 법률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한 주민에게 예술적, 감성적 또는 유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주민에게는 쓰레기 같은 귀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야외 미술 설치물이 그 예다.     6. 애스펜, 눈싸움 불법       애스펜에서는 투석기, 바람총, 새총을 쏘거나 눈덩이를 던지는 눈싸움이 불법이다. 애스펜으로 이사해서 중세 투석기를 만들 계획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애스펜에서는 투석기(catapult)뿐만 아니라 새총(slingshot), 바람총(blowgun), 그리고 옛날식 눈싸움으로 사람이나 재산을 향해 눈덩이를 던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투석기 언급으로 인해 이 법이 약간 모호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물건을 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7. 알라모사,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 투척 금지       알라모사에서는 차량에 미사일을 ‘발사’(project)할 수 없다.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 미사일의 정의가 “손이나 기계식 무기로 목표물에 강제로 추진되는 물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표현상 좀 이상하기는 하다.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을 던지거나 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곳에서 불법이다.     8. 로건카운티,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 금지       로건 카운티는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하는 것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사회이기도 한 로건 카운티는 여성이 잠들어 있을 때 키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지역 커플이 매주 고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왜, 어떻게 법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앞에 소개한 8가지 이상한 법들은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 모두 실제 존재하는 법률이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많은 이상한 법률 중 대다수는 사실과 다르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상한 콜로라도 법률 가운데 일요일에 덴버에서 이웃에게 진공청소기를 빌려주거나 검은 색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불법이고 루이빌 타운에서 주민들이 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암탉은 최대 6마리까지 키울 수 있음) 등은 모두 가짜라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지적했다. 이상한 법률 중 가짜는 그 법률이 잘못 해석됐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쓰여진다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법률 콜로라도주 일요일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닷컴

2024-10-15

[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8월 7일부터 발효

 200개가 넘는 콜로라도의 새로운 법률이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이중에는 새로운 세액 공제, 약물 과다 복용 대응에 대한 상당한 변경, 이벤트 티켓 가격 투명성, 포티너스(fourteeners: 해발고도가 최소 14,000피트(4,267m)인 산봉우리를 일컫는 산악 용어로 미국에는 총 96개가 있으며 이중 콜로라도가 53개로 가장 많다)에 하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됐다.  올해 초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40% 이상이 2024년 입법 회기가 끝난 후 90일 후인 8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법안들은 즉각 발효되거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회기가 끝난 후 약 3개월 후에 발효되며 따라서 8월 7일은 1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효되는 날이 된다.   ▶차량 견인 업체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제 : 로컬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작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알코올 판매에 대한 영구적인 승인, 콜로라도 학교에서 무료 생리대 제공도 발효됐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납 수수료로 인해 담보권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콜로라도 주민의 뇌파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도 세계 최초로 발효됐다.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 : 밀도를 중시하는 주택 개발업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도 8월 7일부터 덴버 메트로 도시에서 축소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차선 필터링’(lane filtering)도 허용된다. 즉, 최대 시속 15마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완전히 멈춘 차량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 사이를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포함하는 ‘차선 분할’(lane splitting)은 여전히 금지된다.   ▶저소득 가정 등 새로운 세액 공제 : 저소득 가정과 간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가 공식적으로 주법에 포함되며 향후 수년 동안 주내 노동력의 특정 계층에 수천만달러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다른 새로운 세액 공제는 연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2년간 대학 등록금을 상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25년 주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음 학년도에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벤트 티켓팅 개혁 : 콘서트 및 이벤트 티켓팅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쇼가 취소되거나 티켓이 위조된 경우, 운영자 또는 리셀러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티켓을 구매한 장소에 관계없이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률은 또한 티켓의 총 비용(모든 수수료 포함)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과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라고 규정했다. 또한 판매자가 웹사이트에서 장소, 공연자 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오도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새로운 3개의 총기 법률 : 콜로라도 수사국에 불법 총기 판매 및 구매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약 150만달러를 제공하고, 신용 카드 회사들에게 내년 5월부터 총기 및 탄약 판매에 적용할 특정 코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코드 부여 의무화는 주 차원에서 총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고 법 집행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구매를 파악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총기류 은닉 휴대 허가를 받으려는 주민들은 최소 8시간의 교육(실탄 사용이 포함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하이커들의 일부 포티너스 접근 허용 : 일부 포티너스 산봉우리로 가는 경로의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이커들이 해당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뷰동산 소유자들은 최소 5개 봉우리에 대한 하이커들의 접근을 제한했었다.   ▶원격 진료 수의 서비스 허용 : 주내 수의사들에게 동물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주인은 최소 한 명의 허가받은 수의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직접 신체 검사를 받아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는 수의사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는 또 동물을 수의학 전문가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추천받은 수의학 전문가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레몬법  : 콜로라도에는 이미 자동차 레몬법이 있지만, 이번에 발효된 새 법은 몇 가지 새로운 보호 조치가 추가됐다.‘안전 기반 불일치’(safety-based nonconformities)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법 적용을 확대하고, 누군가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자동차의 처음 24,000마일 또는 2년(둘 중 짧은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정책 변경  :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하원 법안 1045는 주 보건 정책 및 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and Financing)이 주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석방되기전에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금 석방된 사람의 과다복용 위험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이들의 석방후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은 교도소에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이 석방되기전에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고 석방 후 30일 분의 치료 약물을 받은 다음 이상적으로는 중단 없이 그곳에서 보장된 치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재 자격을 갖춘 수감자에게 약물 기반 오피오이드 사용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교도소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약사가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익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근래들어 콜로라도에서 청소년들의 오피오이드 과용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스쿨버스에 오피오이드 과용 해독제인 나록손을 구비하는 법률도 발효됐다.       ▶기타 : 치카노(Chicano: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주민들) 커뮤니티를 기리는 새로운 번호판, 주의 의료적 안락사법 변경, 울버린스(북미산 족제빗과에 속하는 오소리)의 재도입(reintroduction: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을 이전 서식지로 되돌리는 행위) 시작,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발효 콘서트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학교

2024-08-14

콜로라도 경찰의 용의자 체포 방식 규제 법 제정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이 용의자 체포시 엎어트려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방식(prone restraint)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하원 법안 HB 1372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용의자를 엎어트린 자세로 등위에서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으로 정의한다. 이는 경찰관이 이를 오용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모든 법 집행기관은 2025년 7월 1일까지 엎어트려 수갑을 채우는 용의자 진압 방식에 대한 규칙(policy)을 채택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경찰관이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시기와 사람을 엎드린 자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시기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경찰관은 2026년 7월 1일까지 해당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명의 경관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체포당한 후 구급대원의 진정제 케타민 과다 주사로 사망한 오로라의 일라이자 맥클레인처럼 현재 경찰관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같은 방식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 법안의 원래 버전은 경찰관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엎드린 자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방식이 일상적인 도구이며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 집행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면 호흡과 심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이 엎드려있는 사람의 등에 압력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해진다. 법 집행기관의 이같은 무력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진압 방식의 안전성은 비판을 받아왔다.민주당 소속인 레슬리 헤로드, 스티븐 우드로우 주하원의원과 론다 필즈,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 1372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전국 시위가 벌어지면서 2020년 6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경찰 책임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맥클레인의 친모인 셰닌은 이 법이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 4월 주상하원의원들에게 “내 아들은 숨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앉고 싶었을 뿐 아니라 폐에 가득 찬 피와 토사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살해된 그날 밤 그곳의 모든 경찰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들이 훈련받은 체포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일라이자 맥클레인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경찰들이 엎어트린 후 등위에서 찍어 누르며 체포하는 방식 때문에 사망한 총 14명의 콜로라도 주민 중 1명이었다. AP통신은 같은 기간 동안 미전역에서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용의자 용의자 체포시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주민

2024-06-10

“콜로라도 이유없이 임차인 퇴거 못시킨다”

 건물주(landlord)가 임차인(renter)을 이유 없이 퇴거 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무과실 임대 종료(no-fault lease terminations)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건물주의 변덕, 보복 및 차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비어 매브리 주하원의원(민주/덴버)은 “이 법은 집주인의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시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을 위반했거나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나 사업을 그만두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은 콜로라도 주내 세입자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덴버시를 비롯해 콜로라도 주내 퇴거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 침체 시대의 퇴거율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덴버시의 경우 2022년 8,863건이었던 퇴거건수가 2023년에는 1만3천건으로 약 45%나 급증했다.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덴버)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결과를 겪고 있다. 우리는 취약한 임차인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주를 방지하며 더 많은 이웃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이 제정돼 기쁘다”고 전했다.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민주당/위트 리지)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arbitrary) 퇴거는 콜로라도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퇴거 기록이 있는 세입자는 살 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닉 힌리슨 주상원의원(민주/푸에블로)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지붕 누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을 관할 주택 당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안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근거해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세입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다루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좋은 임차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에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조용한 향유권을 방해하거나(right to quiet enjoyment), 임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판매의 경우와 아울러 집주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임대, 단기 임대, 이동 주택 및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도 합법적 퇴거의 사유가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차인 콜로라도 주법 콜로라도 주민 최근 콜로라도

2024-05-03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감축

 천혜의 자연환경과 야외활동 최적지로 유명한 콜로라도의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로드맵이 발표됐다. 덴버 폭스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개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발표했다.폴리스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콜로라도는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귀중한 자원과 열린 공간을 보호하는 대담한 기후 행동의 국가적 모델이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포괄적인 로드맵은 콜로라도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기와 물을 보호하며 콜로라도의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온실개스 오염 감소 로드맵 2.0에는 ▲더욱 완전하고 연결된 도로 구축 ▲주정부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및 전기화 증대 ▲지역 전기 자동차 충전기 배포 간소화 ▲유정과 개스정의 대체 용도 연구 ▲2035년 청정 열(clean heat) 목표 개발 ▲유정 폐쇄로 배출 감소 달성 ▲주 전체 산업 탈탄소화 전략 개발 시작 ▲딱정벌레로 죽은 나무에 대한 기존 세금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모든 목표는 2024년, 2025년 또는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는 목표의 10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현재 1억 4,680만 미터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7,680만 미터톤으로 대폭 감축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온실개스 배출 감소 외에도 주정부는 이러한 단기 조치가 대기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즉,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입자상 물질과 같은 공동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면 현재부터 2050년까지 약 500명의 사망을 피할 수 있고 1만명 이상의 천식 발작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만5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대기오염물질 감축 콜로라도 주민 온실개스 오염 온실개스 배출

2024-03-11

콜로라도 주민 오미크론 부스터 접종률 낮다

 새로운 코로나19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3주일이 지난 가운데, 콜로라도 주민들의 접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CDPHE)의 면역담당 부서장인 헤더 로스는 “9월말 현재 새 오미크론 부스터 샷을 접종받은 주민수는 약 15만7천명으로 전체 접종 가능 대상자 약 300만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주민들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지친 듯하다. 하지만 실망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새 오미크론 부스터 샷은 주내 약 650개 장소에서 쉽게 접종받을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표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면서 한층 보완돼 예방효능이 높은 새 오미크론 부스터 샷을 모든 자격있는 주민들이 적극 접종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지막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최소한 2개월이 지난 12세 이상의 주민들은 새 오미크론 부스터 샷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사들은 또, 독감 시즌이 올해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백신도 접종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이는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저하된 주민들의 경우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부스터 샷을 맞아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새 오미크론 부스터 샷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https://www.comassvax.org/)에 접속해 예약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오미크론 오미크론 부스터 부스터 접종률 콜로라도 주민

2022-10-10

의료 부채 있는 콜로라도 주민 73만여명

 콜로라도 주민 8명 중 1명꼴인 총 73만여명이 의료 부채(medical debt)를 지고 있으며 주민 1명당 중산 의료 부채 액수(median medical debt)는 748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덴버 폭스뉴스가 보험업체인 ‘쿼트위자드’(QuoteWizard)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의료 부채를 지고 있는 주민수는 전체 인구의 12.7%인 73만3,261명(2020 인구 센서스 기준)에 달하며 의료 부채 주민 비율 12.7%는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중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 주민 1명당 중간 의료 부채는 748달러로 50개주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에 비해 가구당 평균소득 대비 연간 의료비용 부담률은 매우 낮았다. 2019년 기준 콜로라도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7만7,127달러, 연간 의료비용 부담률은 9.7%에 그쳐 50개주 가운데 최하위권인 41위에 랭크됐다. 가구당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로 17.2%(평균소득은 45,792달러)에 달했고 이어 루이지애나주(15.6%/$51,073), 아칸사(15.1%/$48,952), 사우스 다코(14.5%/$59,533), 켄터키주(14.3%/ $52,29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일 낮은 5개주는 하와이(7.5%/$83,102), 워싱턴(7.6%/$78,687), 메사추세츠(8.0%/ $85,843), 캘리포니아(8.6%/$80,440), 메릴랜드(8.7%/$86,738) 등이었다. 50개주 평균 의료비 부담률은 11.2%(평균소득은 6만5,712달러)였다. 또한 의료 부채를 지고 있는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로 27.0%를 기록했고 이어 사우스 캐롤라이나(24.9%), 루이지애나(23.1%), 텍사스(22.7%), 오클라호마(22.7%) 등이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의료 부채 주민비율이 제일 낮은 주는 미네소타(2.4%), 사우스 다코타(4.2%), 매사추세츠(4.9%), 버몬트와 워싱턴(5.4%)이었다.  이밖에 주민 1명당 중간 의료 부채가 가장 많은 주는 1,563달러에 달한 와이오밍이었고, 이어 알라스카($1,313), 오클라호마($1,176), 텍사스($1,068), 아이다호($1,013), 알라바마($1,0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전미의학협회저널(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현재 미국민 전체가 지고 있는 의료 부채 총액은 1,400억달러에 달하며 이처럼 의료 부채가 급증한데에는 각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대를 거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주민 의료 부채 콜로라도 주민 연간 의료비용

2022-01-14

코로나로 사망한 콜로라도 주민 장례 비용으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콜로라도 주민에게 지급된 장례 비용이 총 83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은 코로나19 장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1월 19일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콜로라도주에서는 10월말까지 약 1,500명에게 830만달러가 지원됐다고 밝혔다.FEMA에 따르면, 코로나19 장례 지원에는 화장 및 매장 비용, 유해 이전, 표식 또는 묘비, 사망자 신원파악을 위한 최대 2명의 교통비, 기타 비용에 대한 상환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장례 1건당 최대 9천달러까지며, 여러명의 사망자를 위해 장례 절차를 밟는 담당자는 신청서 당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다. FEMA는 사망 진단서 또는 사망 진단서 원본 인증자가 서명한 진술서에는 코로나19이 사망 원인 또는 사망 기여 원인으로 표시돼 있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FEMA의 무료 전화 844-684-6333로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락하면 된다.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다.신청 마감 시한은 없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장례비용을 선불한(pre-paid)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자세한 사항은 FEMA 웹사이트(https://www.fema.gov/disaster/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faq)를 참조하면 된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코로나 장례 비용 콜로라도 주민 묘비 사망자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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